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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운(黃書雲)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음(邪淫)이란, 무릇 남에 속한 아내나 녀자를 내가 사(邪)된 마음(邪心)으로 침범하는 것이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설사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성교를 해서는 안 되는 때(예컨대 월경 시기, 임신 중, 출산 직후, 젖먹일 시기(授乳期),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 기타 제사나 기도 등으로 재계(齋戒) 중인 때)나, 성교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나, 자기 생사가 걸린 중대한 상황이나, 종교적 신명이나 성현 탄생일이나 기타 금기일 등에 침범하면, 역시 사음이 된다. 그리고 몸이 정상적 체위(體位)와 성교 방법을 벗어나도 사음이 된다. 창녀와 기생은 숙세(宿世: 전생)이 지은 악업(惡業: 죄악 행위) 때문에 지금 그러한 처지에 타락해 있으므로,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
불가록(不可錄) 음욕 경계하는 격언
2022. 11. 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