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여래께서 열반에 들면서 말세 각박한 세태를 염려해, 국왕․대신한테 불법을 잘 보호․유지하라고 부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과 비구니는 출가하여 계율과 덕행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멋대로 방종하고 음일하여 번뇌로 들끓으면, 인간 세상 율령에 저촉하기도 하고, 경전과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래의 현묘한 가르침 본뜻을 잃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왕으로서 부처님 부촉을 받은 책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설하신 법으로서, 제자들을 훈계하고 일깨우심이 몹시도 자상하고 간명합니다. 그런데 말법시대 각박한 풍속 탓으로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누구도 높이 받들어 행하지 않으니, 대도가 장차 숨으려 하고, 은미隱微한 말씀이 아예 끊기려 합니다. 이에 (짐이) 거룩한 가르침을 영원히 사모하여 널리 펴고자 하노니, 마땅히 담당 부서에 명하여 글씨 잘 쓰는 사람 10인을 차출하여, 이 경문을 많이 필사해 널리 배포·시행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필요한 종이·붓·먹 등은 담당 관사官司에서 규정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시오. 관직이 5품 이상인 관원과 각 주州 자사刺史들한테 각각 1권씩 송부하여 봉독하되, 만약 스님이나 비구니 행실이 경문과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거든, 마땅히 공사公私로 권면勸勉하기에 힘써, 반드시 받들어 지키고 행하도록 하시오.
부록1. 련지蓮池 대사 발문跋文 (0)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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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지욱智旭 대사 발어跋語 (1) | 2023.01.13 |
부록4. 송宋 진종眞宗 황제의《유교경》간행사[출처] 부록4. 송宋 진종眞宗 황제의《유교경》간행사 (0) | 2023.01.13 |
옮겨 펴내면서(譯序) (0) | 2023.01.13 |
발시 跋詩 (0)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