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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인회(活人膾) 능지처사(陵遲處死)

채식명상 20년. 활어회와 능지처사

by 明鏡止水 淵靜老人 2022. 12. 2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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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宋史) 형법지(刑法志)의 기록에 따르면, “능지란 먼저 사지(四肢: 팔다리)를 자르고 나서 목을 치던 당시의 극형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송()나라 륙유(陸游)가 오대(五代)의 난세에 보통 사형법(常法)의 특별형(特別刑)으로 비로소 시행한 능지(凌遲)를 묘사한 모습은 더욱 참혹하다. “살점을 다 발라냈는데도 숨은 아직 끊이지 않고 헐떡거리며, 간과 염통이 이어져 팔딱이고 보고 듣는 감각이 아직 남아 있어서,(肌肉已盡, 而氣息未絶; 肝心聯絡, 而視聽猶存.)” 보는 사람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천지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며 임금의 인정(仁政)을 크게 손상시키는 참혹한 것이었다.

, 조선시대 숙종(肅宗) 임금 때 발행한 중국어 교본인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는 나모 기동에  가죽이(木樁上剮了) 형벌 집행을 부연 설명하기를, “사람 처형하는 장소에 큰 나무 기둥 하나를 세우고 죄인을 그 위에 묶은 뒤, 망나니(劊子)가 형 집행하는 칼(法刀)로 그 살을 저며 내어 개한테 먹으라고 주고 단지 그 뼈만 남겨 두어 지극히 참혹스러웠다.”고 묘사했다.

능지(凌遲) 陵遲로도 쓰이며, 본디 구릉처럼 기울기가 작은 완만한 경사를 뜻하는데, 사형 집행을 아주 더디게 하여 느리게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살을 발라내는 형, 뼈까지 긁어내는 형이라는 뜻에서 통속어로 과형(剮刑)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고로 눈뜨고 보기는커녕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어려운 참혹한 형벌이 참으로 많지만, 능지처사가 그 가운데 대표로 널리 인구에 회자(膾炙)하는 까닭은, 물론 명청률(明淸律)에서 기본형(正刑)으로 법정(法定)한 이래 가장 근래까지 공식 집행한 탓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여러 차례 칼로 저미면서 긴 시간에 걸쳐 지극히 혹심한 고통을 받으며 아주 느리게 죽어 가도록 만드는 잔인한 방법이 그 어느 형벌과도 견줄 수 없기 때문이리라.

전하는 바에 따르면, ()나라 때에 반역죄인 류근(劉瑾) 4,700 차례의 칼질에 죽었고, 명말에 정만(鄭鄤) 3,600번의 칼질에 처형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천도만과(千刀萬剮)란 성어(成語)는 능지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였다. ()나라 시내암(施耐庵)의 수호전(水滸傳)을 비롯해서, 그 전후 시대에 걸친 많은 문학작품에서 이 성어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元明淸) 시대에 얼마나 잔혹한 능지처사를 자주 집행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청()나라 때는 칼질 횟수에 따라, 능지처사가 243672128의 네 등급으로 나뉘었다고 전해진다. 24의 경우, 양 눈썹, 양 어깨 죽지, 양 젖가슴, 양 아랫팔뚝, 양 윗팔뚝, 양 허벅지, 양 장딴지를 차례로 저미는데, 그 뒤 심장을 찌르고 목을 친 다음, 두 손, 두 팔, 두 발, 두 다리를 차례로 절단했다고 한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8의 경우에도, 양 눈썹, 양 어깨 죽지, 양 젖가슴을 차례로 도려낸 뒤, 심장을 찌르고 목을 쳤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서리쳐진다. 물론 당시에도 망나니한테 뇌물을 쓰면, 첫 칼에 심장을 찔러 목숨을 끊은 뒤 나머지 칼질을 하는 편법이 있었던 모양이다. 마지막에 목을 친다고 해서 凌遲處斬이라고도 불렀다. (2008년에 DVD로 중국 영화 홍고량(紅高粱)”을 감상했는데, 일본군이 20세기 초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중국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상징성 인물을 체포한 다음, 그와 가장 친했던 중국인한테 직접 육포(肉脯)를 뜨라고 강제 명령하는 잔인무도한 장면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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