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明)나라 선종(宣宗: 년호(年號)는 宣德, 1426~1435 재위) 때에, 조내(曹鼐: 시호는 文忠公)는 세공(歲貢)으로 학정(學正)에 제수(除授)되었는데, 머지않아 태화전사(泰和典史)에 임명되었다. 한번은 도적을 체포하다가, 역마차 정자에서 한 녀자를 발견하였다. 그 녀자는 몹시 아름다웠는데, 조내에게 몸을 허락하려는 뜻을 내비추었다. 그러나 조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량가(良家) 처녀를 범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결연히 말했다. 그리고 종이조각을 꺼내, “조내는 불가하다(曹鼐不可)” 라고 네 글자를 써서 불살라 올렸다. 천지신명께 자기 의지를 아뢰는 소지(燒紙)였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 그 녀자 집을 찾아 데려가 건네주었다.
그 뒤 조정에서 치르는 과거에서 대책(對策: 조정 會試에서 국가에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 정치 식견과 해결 방안을 피력하는 시험)을 작성하는데, 홀연히 종이조각 한 장이 펄럭이며 조내 책상 앞에 떨어졌다. 이에 살펴보니, “조내는 불가하다(曹鼐不可)”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에 조내는 정신이 번쩍 들며,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답안을 써 내려갔는데, 그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