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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 (2) 방편원리청정계 方便遠離淸淨戒

새 책 소개.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 유교경

by 明鏡止水 淵靜老人 2023. 1. 15. 00:13

본문

經曰:

持淨戒者, 不得販賣貿易、安置田宅、畜養人民奴婢畜生. 一切種殖及諸財寶, 皆當遠離, 如避火坑. 不得斬伐草木、墾土掘地、合和湯藥、占相吉凶、仰觀星宿、推步盈虛、歷數算計, 皆所不應. 節身時食, 淸淨自活, 不得參豫世事, 通致使命、呪術仙藥、結好貴人、親厚媟慢, 皆不應作. 當自端心, 正念求度. 不得包藏瘕疵、顯異惑衆. 於四供養, 知量知足, 趣得供事, 不應稸積.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수행자는 판매나 무역에 종사하거나, 집이나 논밭을 소유하거나, 인민ㆍ노비ㆍ가축을 거느리고 길러서는 안 되고, 온갖 파종이나 재배, 재화 보배는 모두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멀리해야 합니다. 풀이나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서 일구어서도 안 되고; 탕약을 조제하거나 길흉을 점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하늘을 우러러 별자리와 천문을 관찰하거나, 달이 차고 기움으로 일월 운행을 추측하고 역법을 계산하는 따위도 모두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절제하고, 때 맞춰 식사하며, 스스로 청정하게 생활하십시오. 세속 일에 참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외교통신사절로 명령을 받들어 전하거나, 주술을 부리고 선약을 만들거나, 부귀권세와 교유하여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친지들과 가까이 다정하여 버릇없고 건방지게 구는 따위도 일절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추슬러 정념正念으로 해탈을 구하십시오. 자기 흠이나 허물을 덮어 감추거나, 기이한 짓을 떠벌려 대중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복·음식·거주·의약 네 가지 공양에 분수를 헤아려 만족할 줄 알고, 공양 받는 인연을 만나서는 따로 챙겨 축적하지 마십시오.?

 

論曰:

1. (2)?持淨戒者?이하는 방편원리청정계方便遠離淸淨戒로서, 근본청정계根本淨戒를 보호합니다.

우선 근본 보호는 두 가지인데, 1) 범부처럼 허물이 증가하지 못하게 보호함(不同凡夫增過護)과, 2) 외도처럼 지혜가 감손하지 못하게 보호함(不同外道損智護)으로 나뉩니다.

1) 범부 허물이 증가함을 예방하는 11가지입니다.

①?不得販?은 온갖 방편으로 이익을 꾀해 늘어나는 허물(方便求利增過)을 방지합니다.

②?不得賣?는 눈앞에 이익을 꾀해 늘어나는 허물(現前求利增過)을 방비합니다.

③?不得貿易?은 교역으로 이익을 꾀해 늘어나는 허물(交易求利增過)을 예방합니다. 만약 이익 꾀하는 마음 없이 시가(世價)에 의하면, 비니毘尼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이 매매법식賣買法式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절요】옷으로 옷을 바꾸거나 옷과 발우를 맞바꾸는 교박(交博: 등가 물물교환)을 일컫습니다. 살파다薩婆多론에서는 4가지 이치(四義)로 규제합니다.

 

④?不得安置田宅?은 거처나 직업상 안일을 꾀해 늘어나는 허물(求多安隱增過)을 예방합니다.

【절요】《선견(善見律毘婆沙)》에 이르기를, 거사가 토지를 보시하는데,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어 승가에 공양하는 거면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못을 보시하는 경우, 승가에서 빨래에 쓰고 일체 중생한테 마시고 쓰도록 한다면, 뜻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⑤?不得畜養人民?은 동의하지 않는 바깥 권속을 늘리는 허물(眷屬增過)을 예방합니다. 여기서?人’뿐만 아니라?民?도 말한 까닭은, 같은 사람이지만 선법善法에 명료하지 못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절요】이들을 거느리면 번뇌漏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증일(아함경)》에 보면, 한 장자가 보시하려는데 부처님이 받지 않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받으면 점차 무거운 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승기(摩訶僧祇律)》에 보면, 만약 정원이나 백성이나 부인을 보시하면 받아서는 안 되지만, 만약 승가에 공양하는 깨끗한 남자라면 받을 수 있답니다. 비구니는 그 거꾸로 입니다.

(※ 옮긴이: 고대에는 군자나 선비처럼 도덕 경론에 밝은 사람을?人?이라 부르고, 일반 백성들은?民?으로 불렀습니다.)

 

⑥?不得畜奴婢?는 중생(아랫사람)을 귀찮게 괴롭히는 비열한 마음이 늘어나는 허물(難生卑下心增過)을 예방합니다.

【절요】《일장분(日藏分)》에는,“내 법 가운데 가령 법과 같은 수행자가 1인부터 4인까지면, 토지ㆍ가옥ㆍ정원ㆍ숲ㆍ수레ㆍ말ㆍ노비 등 상주물常住物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5인이 차면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고 설합니다.《대집大集》에도 또한 같습니다.

(※ 옮긴이: ?일장분日藏分’이 ?대집경大集經’에 일부입니다.)

⑦?不得畜生?은 짐승 사육으로 이익을 꾀해 늘어나는 허물(養生求利增過)을 방지합니다.

【절요】《사분률四分律》에 보면, 비구는 고양이나 개, 새 등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⑧?不得一切種植?은 일을 많이 벌려 늘어나는 허물(多事增過)을 방비합니다.

【절요】《승기僧祇》에 보면, 스스로 씨 뿌리고 재배하거나 남한테 시키는 것 모두 어긋난다고 합니다.

 

⑨?及諸財寶?는 축적으로 늘어나는 허물(積聚增過)을 예방합니다.

【절요】만약 애당초 자기 스스로 축적하려는 의도라면 안 되지만, 만약 깨끗한 보시로서 남한테 주려는 거라면 율문에 따라 허용됩니다.《승기》에 보면, 만약 병자가 얻어 깨끗한 사람한테 가지고 있다 약을 지으라고 맡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말리末利 부인이 승가에 포살전布薩錢을 보시하자, 부처님이 제자한테 받아서 이치에 맞게 남한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선견善見》에 따르면, 만약 그릇이나 연장(器仗)을 보시하면, 스님은 이를 팔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때려 부숴야 하며; 약그릇(藥器)을 보시하면, 이를 갖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⑩?皆當遠離, 如避火坈?은 알아차리지 못해 늘어나는 허물(不覺增過)을 막기 위함입니다.

【절요】 이 구절은 비록 여기 앞에 놓여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뒤에 놓여 전체에 걸리는 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독립된 허물 계율로 셈하지 않습니다.

 

⑪?不得斬伐草木墾土掘地?는 위엄을 어그러뜨리고 생명을 해쳐 늘어나는 허물(不順威儀及損衆生增過)을 방지합니다.

【절요】바깥사람들이 초목에도 목숨(命)이 있다고 허망한 생각을 하므로, 여래께서 세간에 순응하여 비방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자, 초목을 베지 말라고 금지해 자비심을 보이시니, 곧 비니毘尼 중에 생명의 씨를 파괴하는 계율(壞生種戒)이며, 또 땅 파는 계율(掘地戒)도 함께 있습니다.

《사분률》에 따르면, 만약 산불이나 들불이 절까지 번져와 거주처 도량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라면, 비구는 초목을 베고 땅을 파서 불길을 끊을 수 있습니다.《살파다론薩婆多論》에 보면, 땅을 파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크게 세 이익이 있으니, 이를 큰 보호(大護)라고 부릅니다. 유본有本 해석에는,?세속 일에 참여(간섭)하지 말라?는 계율은 글귀가 비록 뒤에 있지만, 여기에 이어 11째 허물로 봅니다.

【보주】초목에 목숨(命)이 있다 함은, 바깥사람들은 알아차림(知)이 있는 걸 목숨(命)으로 여기지만, 여래께서는 삶(生)이 있는 걸 목숨(命)으로 여기신 말입니다. 초목은 삶만 있고 알음은 없지만, 삶이 있는 건 죽여선 안 된다는 뜻에서, 세간 사람들에 순응하신 것이지, 알음알이 있다는 견해에 따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상 11가지 허물이 늘어나는 사연(增過事)은 수행보살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며, 불구덩이 피하듯 마땅히 재빨리 멀리해야 합니다.

【강의】번역자를 알 수 없는(失譯人名)《살파다비니비파사薩婆多毘尼毘婆沙》권제6 구십사九十事에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뭇 비구들과 더불어 계율 지키기로 다짐한 것은, 중생을 괴롭히지 않기 위함이고, 세간 사람들 비방을 사지 않기 위함이며, 부처님 정법을 크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릇 부처님 법을 크게 이롭게 하는 세 계율이 있으니, 첫째는 짊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초목을 죽이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땅을 파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계율을 제정(結制)하지 않으면, 일체 모든 국왕이 당연히 비구들을 온갖 노역에 동원해 부릴 것이니, 이 세 계율이 있음으로써 황제나 국왕이 그러한 마음을 모두 가라앉혀 (비구들이 차분히 수행에 정진할 수 있을지니), 이는 공통계율(共戒)입니다.?

이 얼마나 깊고 원대한 사려思慮를 꾀한 대 지혜에서 말미암은 크나큰 자비심이신가? 일찍이 공자도?사람이 먼 사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人無遠慮, 必有近憂: 論語 衛靈公篇)?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계율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훌륭하고 든든한 호신부護身符입니다.

 

2) 외도처럼 지혜가 감손하지 못하게 보호함(不同外道損智護)은 세간 분별견해를 뜻하는데, 경전에서?合和湯藥?부터?皆所不應?까지 5구로서, 10가지 분별(異見)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절요】탕약을 조제하는 것은, 사심邪心으로 이끗을 구하는 짓이라 금합니다. 만약 5명五明을 배워 만물을 구제하는 일 같으면, 예컨대《화엄경》에서 의방명(醫方明: 의약기술)을 배우는 걸 일컬어?착한 의약 처방으로 중생 질병을 치료한다.(善方藥療治衆病)?고 하는데, 이는 5지보살五地菩薩 경지입니다.

점이나 관상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은,《주역》에서?길흉으로 백성과 더불어 근심걱정을 함께 한다.(吉凶與民同患)?고 말한 것입니다. 《화엄경》으로 보면 공교명工巧明을 배우는 것이니, 점상 공업工業은 전생에 닦은 선악 인연으로 이러한 길흉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생업수단(不淨活命)으로 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宿는 음이 수인데, 5성星 28수宿 등을 가리킵니다.

추보영허란《주역》에서 하늘과 땅이 차고 기욺은 때와 더불어 운행한다(天地盈虛, 與時消息)는 것으로, 보步도 또한 추推의 뜻입니다. 역수산계歷數算計에서 역수는 벌여놓은 순서(列次)로서,《상서尙書》〈홍범洪範〉편에 보면, 다섯째로 역수厤數를 드는데, 공영달의 정의에서는?해와 달이 운행하는 길을 따라 지나는 것을 헤아리고, 절기와 초하루(朔: 해ㆍ달ㆍ지구가 일직선으로 서는 때)가 이른지 더딘지 도수를 셈하여, 그걸로 한 해 역으로 삼는다.?고 풀이합니다.

【강의】옛날에는 曆과 歷을 모두 厤으로 통용했는데, 歷은 지날 력이며, 해(日)가 지나는 길의 도수(度數: 타원형으로 원운동을 하므로, 태양(당시에는 지구)을 중심으로 각도를 얼마만큼 옮겨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에 따라, 한해 360°를 24절기로 나누어 놓은 시간표(time table)가 곧 曆이므로, 의미상 상통합니다.

 

【절요】모두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함은, 금지(遮止: 차지)를 종합한 결론으로, 론에서는 다른 견해(異見: 세간의 분별)를 막는다고 풀이합니다. 무릇 사문이란 해탈을 구함에 뜻을 두고, 마땅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다잡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단을 배우려고 손대 올바른 지혜를 덜어(축)낸단 말입니까? 또한 진秦나라 명의인 완緩도 고황에 퍼진 질병은 구하지 못했거늘,(春秋 左傳 成公10년 참조) 천문과 별점에 밝은 정鄭나라 비조裨竈라도 어찌 하늘에 도(天道)를 알았겠습니까?(春秋 左傳 襄公10년 참조) 세간에 온갖 방술方術은 진실로 허망하고 거짓됩니다.

가령 올바른 법문으로 자비로이 구제하고 한결같은 행실로 널리 펼친다면, 부처님 제자들이 5명五明으로도 정법을 도와서 세상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진리 핵심(道要)에 어두우면서, 겉모습 그림자만 고상한 명분으로 둘러 붙여, 오직 이끗만 추구하고 거룩한 계율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나간 허물은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바로잡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전 주석가 중에는 이 행법근본 구절이 경론 전체에서 요점을 밝힌 현과懸科라고 주석을 단 분이 계신데, 이는 조금 빗나간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행법근본이 바로 앞 단락에 나오는 근본청정계에 속한다고 해석한 분도 계신데, 이는 더더욱 멀리 빗나간 오해로 여겨집니다.

천친天親보살이 지은 론에서는, 이 수다라 가운데 보살이 수행하는 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세운다고 해석했습니다. 수행법은 한 부 경전에 관통하므로, 근래 주석에 준하여 이 단락 다섯 구절을 행법근본으로 보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淨源)는 론을 따라 파라제목차를 행법근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보주】의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삿된 마음으로 이끗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삿된 마음이란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하나는 하늘 뜻(天命)을 모르고 망령되이 수명을 늘이려는 의도요, 다른 하나는 다른 생명을 죽여 약을 만드니,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만물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邪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끗을 구하니, 그 죄악이 더욱 커집니다. 5지(五地: 難勝地) 보살에 오르지 못한 수행자라면, 한 마음(一心)을 참구하기에 바쁠 터인데, 어느 겨를에 이런 짓을 할 여유가 있단 말입니까?

【해설】이는 모두 올바른 인연법에 통달하지 못하고 사심邪心으로 이끗을 구하는 짓들이므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1. (3) 근본根本에는 1) 수행법근본(行法根本)인 파라제목차와 2) 수행처근본(行處根本)인 신구의身口意가 있습니다. 신구의身口意 수행처에서 파라제목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節身時食’ 등은 바로 그 예시니, 수행보살은 세 수행처 파라제목차 밖에 다른 해탈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① 몸에 계율(身處波羅提木叉)은 5가지 해탈과 3가지 업장대치(障對治)와 2가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않음(不應作不作)이 있습니다.

ⅰ) 경전에?節身?은 밖으로 방일을 꾀하는 업장(他求放逸障)에 대치對治하는 수행법입니다.

【절요】 남한테 구하는 걸 끊고 검소하며, 방일을 내버리고 근면함을 뜻합니다.

 

ⅱ)?時食?은 안으로 음식 만족을 모르는 업장(內資無厭足障)에 대치對治하는 법입니다.

【절요】때가 아닌 음식을 멀리하며, 음식에 만족하고 그칠 줄 아는 것입니다.

 

ⅲ)?淸淨自活?은 함께 어울려(떼 지어) 추구하는 업장(共相追求障)에 대치對治하는 법입니다.

【절요】서로 추구追求하지 않으며, 네 가지 사악四邪을 멀리함입니다.

【강의】네 가지 삿됨(四邪)은, 스님(비구)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고 사는 방법 가운데, 탁발 걸식으로 청정하게 사는 정명正命을 벗어나, 올바르지 않은 생계수단으로 행하는 네 가지 삿된 먹고살기(四邪命)를 가리키는데,《잡아함경》과《대지도론》에 나오는 고사에 근거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아침에 왕사성에 들어가 탁발해 (나무 아래서) 벽을 향해 공양하는데, 정목淨目이라는 브라만 여자(淨口라는 外道 出家女)가 공양하느냐고 인사하면서, 하구식下口食 하느냐, 앙구식仰口食 하느냐, 방구식方口食 하느냐, 사유구식四維口食 하느냐고 차례로 묻자, 사리불이 모두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궁금해진 여자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음식이냐고 캐묻자, 사리불은 사문이나 브라만이 경작을 해서 먹고 살면 하구식이고, 일월日月성수星宿 등 천문 관찰로 먹고 살면 앙구식이며, 권세부호를 가까이해 말발림으로 심부름하며 먹고 살면 방구식이고, 주술ㆍ점ㆍ관상(의약처방으로 질병치료)으로 먹고 살면 사유구식인데, 자신은 이 네 가지 더러운 음식(四不淨食)에 떨어지지 않고 청정한 걸식으로 산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자가 알아듣고 믿음과 환희에 넘치자, 사리불이 설법해주니 그 자리에서 수다원도를 얻었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그 뒤에 여자가 왕사성 사거리에 나가, 부처님 제자 비구는 청정하게 먹고 살므로, 보시해 복을 짓고자 하면 부처님 사문한테 보시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찬탄 칭송하자, 이 말을 들은 외도 출가자들이 질투심에 북받쳐 이 여자를 해쳤는데, 이 여자는 사리불 존자한테 신심과 환희심이 생긴 복덕으로, 목숨이 다한 뒤 바로 도솔천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ⅳ)?不得參豫世事?는 자성自性에 일 많음을 방지합니다.

ⅴ)?不得通致使命?은 자성을 존중하여 경박하고 비천한 일을 금지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4와 5)는 하지 말아야 할 일(不應作不作)에 속합니다.

【절요】무릇 출가자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으로 고고하게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만약 사명使命을 맡는다면,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며, 정업을 어지럽히고 내팽개치게 됩니다.《주역》에도?왕이나 제후를 섬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고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물며 모습과 옷까지 세속을 초탈한 수행자가 기꺼이 비천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계율에서는 부모님 등을 위하여 서신왕래 하는 일은 허용하니, 이는 범계犯戒가 아닙니다.

 

5가지 신해탈身解脫은 외연신해탈外緣身解脫, 내연신해탈內緣身解脫, 자상연신해탈自相緣身解脫, 중사연신해탈衆事緣身解脫, 원리이방편연신해탈遠離異方便緣身解脫인데, 첫째만 총론이고 나머지는 개별론입니다.

② 입에 관한 계율(口處波羅提木叉)에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사어(二種邪語, 不應作不作)가 있습니다. 삿된 법에 의한 말(依邪法語)과 삿된 사람에 의한 말(依邪人語)입니다.

ⅰ) 삿된 법에 의한 말(依邪法語)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술로 중생을 괴롭히는 말(依邪術惱衆生語)인?주술呪術?과, 삿된 약에 의해 세상이 올바로 변별할 수 없게 만드는 말(依邪藥作世辯不正語)인?선약仙藥?이 있습니다.

ⅱ) 삿된 사람에 의한 말(依邪人語)도 두 가지가 있는데, 친족이나 동호인 간에 지껄이기 쉬운 야비한 음담패설(鄙囈語, 鄙媟語)과, 친근한 종족 간에 과시하기 쉬운 교만한 말(我慢語)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結好貴人, 親厚媟慢, 皆不應作?이라고 경계합니다.

【절요】귀인은 족성이나 권세부호를 가리키고, 비설鄙媟에서 媟은 친압(親狎: 너무 가까워 허물없이 군다)의 뜻입니다.

【보주】?仙藥?과?貴人?은 앞에 몸의 계율(身處波羅提木叉)에도 걸치는 듯하니, 오로지 입에 관한 계율(口處波羅提木叉)로만 볼 건 아닙니다. 다만, 경문이 너무 산만한 감이 있어, 짐짓 크게 묶어 삼업三業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③ 뜻(생각)에 계율(意處波羅提木叉) 여섯 구절은, 3가지 업장 대치對治와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不應作不作)이 있습니다.

ⅰ) 남에 허물을 잘 보는 업장(多見他過障)은 자성청정심(自淨心)을 더럽히는데, 이를 예방하는 대치對治로 경에서?當自端心?을 설합니다.

【절요】남에 허물을 보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청정하기 어렵습니다.

 

ⅱ) 삿된 사유 업장(邪思惟障)은 자신을 낮은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제도할 수 없게 만드는데(不能自度下地), 이를 방비하는 대치로?正念求度?를 설합니다.

ⅲ) 받아쓰는 온갖 공양도구(受用衆具)에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업장(無限無厭足障)을 소멸하기 위한 대치로는,?於四供養, 知量知足?을 설합니다. 여기 공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4사공양이라고 부르는 음식ㆍ의복ㆍ와구ㆍ탕약飮食衣服臥具湯藥이란 신공양身供養과, 불공심공양不共心供養ㆍ무염족심공양無厭足心供養ㆍ이사상위심공양二事相違心供養ㆍ등분심공양等分心供養이란 네 가지 심공양心供養입니다.

이 4종 신심공양身心供養은, 어리석고 어지러운 중생이 절제와 분수를 모르고 곧잘 받아씁니다. 하지만, 만약 삼매三昧에 들고자 한다면 분수를 알아야 하고(知量), 진리(道)에 들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知足).

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不應作不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ⅳ) 마음에 때를 뒤집어쓰므로(受持心垢), 청정계율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에서?不得包藏瑕疵?를 설합니다.

【절요】?瑕?는 허물(過)이고 疵는 병病인데, 성냄의 독(瞋毒)을 일으킨 까닭에, 허물이 있어도 기꺼이 드러내지 않음입니다.

 

ⅴ) 남들한테 올바르지 못한 견해를 심어줄(혹세무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인연 없이 자신의 뛰어난 수행능력(신통력)을 나타내는 과시욕을 멀리하라(遠離無緣顯己勝行)고?顯異惑衆?을 설합니다.

【절요】어리석음의 독(癡毒)을 일으킨 까닭에, 자기 뛰어난 수행력을 올바르지 못하게 남한테 드러냅니다.?顯異惑衆?은 다섯 가지 삿됨(五邪)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법에도 중생을 의혹케 하면 사형에 처하고, 비니毘尼에는 성인 과위를 얻었다고 하면 대망어로 파라이波羅夷죄가 됩니다.

 

ⅵ) 온갖 도구를 축적하여 탐욕이 마음을 뒤덮지 않게 멀리하라(遠離貪覆心)고,?趣得供事, 不應稸積?을 설합니다.

【절요】탐욕의 독(貪毒)을 일으킨 까닭에, 공양에 만족하지 못해 그칠 줄 모릅니다.

 

여기까지 근본에 좇은(從: 말미암은, 따르는) 계율(從根本戒)을 설했습니다.

【절요】양을 절제할 줄 알고, 만족하여 그칠 줄 알므로, 축적함이 없습니다. 오백문(五百問: ?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의 약칭인 론論)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떤 비구가 재물을 많이도 구걸해 쌓아놓고는, 그걸로 복을 짓지도 않고 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다가, 죽어서 살진 낙타로 태어났습니다. 넓이가 수십 리나 되는 산에 사는데, 때마침 흉년이 들자, 그 나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낙타 고기를 베어내는 대로 곧장 새 살이 돋아나므로,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이웃나라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기를 베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낙타가 곧바로 크게 소리치기에, 이상하여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본디 도를 닦던 사람인데, 탐욕스러워 베풀지 않아 이 나라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코기로 빚을 갚는 것인데, 내가 당신한테는 빚진 게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대한 성품(性重) 계율을 전혀 훈계하시지 않은 까닭은 왜입니까??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서 부처님께서 총론으로 마땅히 파라제목차를 존중하라고 권하신 즉, 그 안에 가볍고 무거운 5편五篇의 성계性戒와 차계遮戒가 빠짐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만약 오직 중대한 계율만 힘써 지키라고 권하신다면, 장차 가벼운 계율은 저지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벼운 계율도 오히려 은근히 부촉하시니, 무거운 계율도 당연히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제방을 쌓아 막아도 백성들이 오히려 넘나들어 범하거늘, 하물며 어찌 오직 무거운 성품 계율에만 한정할 수 있겠습니까??

(※ 옮긴이: 이는 수학에서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온전히 포함하여 논리상 당연한 포함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정법의 해석학에서도 ?물론勿論 해석’으로 부릅니다.)

 

【보주】이상 삼업三業 계율에서, 예로부터 고승대덕 가운데는 장원과 토지를 둔 분도 있고, 인부 노동력을 비축한 분도 있으며, 쟁기질하거나 소를 친 분도 있고, 방울 소리를 듣거나 일곱 황제 스승이 된 분도 있으며, 갖가지 신통을 드러낸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사(大士: 대승 보살)들이 나토신(化現) 분으로, 심상치 않은 비범한 경우인지라, 일반 계율로 구속할 수 없으니, 이 훈계로 따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 비구나 초심初心 보살들은 오로지 부처님 유교遺敎를 받들어 지켜야 마땅합니다.

【해설】이상 온갖 허물을 멀리하는 방편법문은, 계의 몸(戒身)을 청정하게 유지하여, 여래 청정법신을 이어받을 만한 법기法器가 되도록 합니다.

【강의】문제는 부처님 열반 당시와 지금 시대환경이 너무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 율장에서 세세히 금지하는 계율은 그만두고라도, 부처님께서《유교경》에서 구체로 말씀하신 조목들도 글자 그대로 지키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겠습니까?!

각자 근기와 지혜에 따라 계율 정신을 살펴 지킬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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