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글
Ⅱ. 법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광의의 법으로서 禮
1.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2.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천
3. 禮의 객관적 행위규범 표준성
4. 禮의 강제적 제재수단으로서 刑-禮와 刑의 상호관계
5. 禮不下庶人과 刑不上大夫 Ⅲ. 변법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
Ⅳ. 법가 법치의 특장인 법의 공평무사
Ⅴ.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제
Ⅵ. 맺음말
본고는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을 주제로 연구한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머리글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은 법 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을 탐구해 광의의 법으로서 禮를 밝힌다. 구체 내용은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천과정, 禮와 刑의 상호 관 계로서 禮의 객관적 행위규범 표준성과 禮의 강제적 제재수단성, 그리고 ‘禮不下庶人’과 ‘刑不上大夫’라는 명제의 실질의미를 차례로 살펴본다. 제3장은 춘추 말 전국시대 변법 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을 구체로 상세히 탐구한다. 제4장은 법가 법치의 특장으로서 법의 공평무사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5장은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 계의 등장 과정을 대략 살펴본다. 제6장은 맺음말로 이상 연구를 종합 평가하고 漢 이후 율령체계의 추가 발전내용을 소개한다. 본고가 전통 禮‧法문화의 본질 이해에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仁荷大學校 法學硏究 第24輯 第4號 2021년 12월 31일, 301~347쪽
Inha Law Review Inha Law Research Institute Vol. 24, No. 4, December, 2021 https://doi.org/10.22789/IHLR.2021.1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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