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易에 “곤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명언이 나온다. 내우외환으로 지극히 혼란한 朝代 말엽에는 두 갈래 變通 방도가 출현한다. 하나는 통치계급이 自救的 개혁을 도모하는 방도고, 다른 하나는 피치계급 중에 소수 영웅이 주도하는 革命의 길이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변통의 과정은 정치‧사회‧경제‧법률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며, 變法이 핵심내용이 된다. 청말 체제내 개혁에 10년가량 修訂法律大臣을 맡은 沈家本이 최고 중요한 인물이다. 비록 그가 주도한 修訂法律은 정식 시행 전에 清이 멸망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혁명정부와 中華民國 건국 후 법제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본고는 제2장에서 우선 沈家本이 주도한 청말 법률수정 경위와 禮法논쟁의 핵심요점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어 제3장에선 그 변법론을 당대 유명한 梁啟超과 대비해 살펴본다. 沈氏는 변법실무에 종사해, 체제 밖에서 혁명을 도모하거나 개혁을 주장한 梁啟超와는 제법 다르다. 沈氏 법률사상은 현실성이 풍부하고 혁명성이 적은 편이다. 체제내 변법개혁은 법률의 시행가능성과 실효성에 유념해 현실과 타협 절충해야 한다. 이점이 沈氏 법률사상에 최대 특색이다.
다음으로 제4장에선 沈家本의 법률이념을 서양 법률원리인 ‘법리’와 전통 情‧理‧法의 대비 하에 구체 평석 중심으로 탐구한다. 法과 情理의 관계로 말하면, 沈氏는 전통적 견해와 대체로 상통한다. 입법론으로 법은 情理에 근거해 제정해야 하고, 司法論으로 법의 해석‧적용도 理에 준하여 情을 참작해야 한다. 제5장에선, 人情이 익숙해져 형성되는 風俗習慣에 대한 그의 법관념을 살펴본다. 沈氏의 법률이념을 체계적으로 完整히 밝히기 위해서는, ‘法理’ 용어에 함축된 ‘義’나 ‘禮’ 등 다른 개념들의 정확한 意義와 상호관계는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情‧理‧法의 상호관계나 法理의 含義가 어떠하든, 沈家本의 법률이념은 ‘至公至允한 법률’로 변법‧개혁하여 정치교화를 잘 보필하려는 현실적 필요와 목적에 있었다.
https://dx.doi.org/10.32632/ELJ.202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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