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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책 소개> 지혜의 법과 생명법학

새 책 소개

by 明鏡止水 淵靜老人 2023. 1.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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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법과 생명법학 - 책 소개

2021.2.19./16:51-17:25/기초

본서는 동아 고전 및 불경에서 법을 그물·의약·제방·음악으로 비유한 철학사상을 탐구해, 전통법문화에 담긴 선현의 지혜와 생명존중 정신을 밝힌다.

그물은 죄인을 걸러내 격리하는 응보 성격이 짙으나, 불교 법망은 중생을 생사윤회고해서 건져내는 구원 의미가 강해 특별예방 성격도 띤다. 의약 비유는 사회적 질병에 걸린 죄인을 치유하는 특별예방 기능이 강하지만, 불교 법약처럼 불특정 다수를 교화해 일반예방기능도 지닌다. 제방 비유는 인간의 감정욕망 물결이 거칠게 범람하지 못하도록 둑을 쌓는 禮論 坊記에서 명확히 일반예방기능이 특출하다. 불교계율 제방은 생명에너지 精氣神 三寶가 새어 허비되지 않도록 갈무리하는 저수지 둑 같은 보존방호 기능도 겸비한다. 음악 비유관계는 화음·화성처럼 조화·평화를 궁극이상으로 지향하는 법과 음악의 공통점을 살핀다. 특히, 주역·음양오행 및 천인감응에서 현대 물리학 파동이론에 상응하는 공명동조-텔레파시 원리를 상세히 밝히고, 불교에 沒絃琴 心琴의 유래 및 의미도 자세히 소개한다.

전통법문화 역사철학을 40년 천착한 필자의 學道병행 연구정신과 독창성이 눈부시게 빛나는 秀作이다!

글쓴이: 연정재淵靜齋 보적寶積 김지수金池洙

 

 

지혜  생명법학

 전통법문화에 그물의약제방음악의 비유 

Law of Wisdom & Jurisprudence of Life

Metaphors of Net, Medicine, Dike, and Music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不肖를 낳아 길러 가르쳐주신 慈母님과 先親!

不慧를 일깨우고 이끌어주신 모든 恩師님과 善知識들께!

삼가 이 책 功德을 받들어 바칩니다!

 

 

 

 

 

 

 

 

 

 

지혜  생명법학

 전통법문화에 그물의약제방음악의 비유 

인쇄 2021 2 22

발행 2021 2 26 (辛丑年 正月 大望 대보름)

 

글쓴이 연정淵靜 김지수金池洙

펴낸이 정성택

펴낸곳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등록 1981. 5. 21. 53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062) 530-05712 마케팅 530-0573

팩스 (062) 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p.co.kr

전자우편 lotusbud44@daum.net, cnup0571@hanmail.net

글쓴이 블로그 네이버: “” ; 다음: “

글쓴이 유튜브 明鏡止水 寶積 명경지수 보적

https://www.youtube.com/channel/UCJLLMrXSZPfcAni3oY4P4uw

 

 27,000

ISBN 978-89-6849-797-1 (93300)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러두기 및 연구일지

 

1. 본서 제45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한 연구지원에서 기초인문사회과학 3년 과제를 신청해 수행한 연구 성과로,(KRF-2008-327- B00661) 상당히 보충했다. 본서 서론은 당시 신청서를 손질했다.

2. 본서 제67편은 2014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1년 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이다.(NRF-2014 S1A5A2A01013933) 과제의 원제는 동양 古典 佛經에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이나, 분량이 많아 두 편으로 나눠 발표했다.

3. 본서 제2편 글은 1996 11-12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제34(114-126) 및 제35(114-122)에 발표한 수상隨想 “[법 이야기] 법과 그물의 비유: 법망法網(, )을 바탕으로 대폭 확대 심화한 연구논문이다.

4. 본서 제1편은 제5편 앞 일부를 분할해 비유 일반론을 보충해 새로 구성했다.

5. 본서 제8편과 제3편은 최근 새로 작성해 발표한 글에 상당히 보충했다.

6. 본서는 당초 발표한 학술론문에서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기 위해서 한글漢字 병기방식을 위주로 나름 심혈을 기울여 가다듬었고, 각주를 대폭 생략하고 원전원문은 열독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만 최소한도로 남겼다. 필요한 분은 원래 발표론문을 필자의 블로그 네이버: 천인대동전당天人大同典堂 다음: 보적념불당寶積念佛堂이나 한국연구재단 연구 성과에서 찾아 확인할 수 있다.

7. 출판부 편집인이 독자들 열독 편의를 위해 찾아보기(索引)’를 편집하자는 호의적 제안을 해왔으나, 아쉽게도 본인의 정신력과 기력의 한계로 번거로움을 생략한다. 人名書名地名 등 고유명사는 너무 방대하게 퍼져있고, 주요 사항 및 주제어는 비교적 상세한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해량 바란다!

 

8. 본서 각 편의 원제原題출전出典 및 발표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객관적 평가안목을 소개할 겸, 학술론문 심사의견을 맨 뒤에 부록한다.

 

2: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法網의 역사유래와 철학정신”,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71(2020.10.), 387-440.

3: “불교 대장경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법망法網의 역사 연원과 철학정신을 중심으로”, 明知法學, 19권 제2(2021.1.), 91-123.

4: “전통 中國法文化에서 社會疾病 治療하는 醫藥으로서 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논총 제30집 제2(2010.8.), 247-304.

5: “佛敎 경전에서 정신(마음) 질병을 치료하는 醫藥으로서 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전북대 법학연구, 36(2012.9.), 447-496.

6: “동양古典에서 죄악을 예방하는제방으로서법의비유와예방법학”, 아주대 아주법학, 9권 제2(2015.8.) 13-45.

7: “佛經에서죄악을예방하는제방으로서법의비유”, 전남대 법학논총, 35집 제2(2015.8.), 333-364.

8: 전통법문화에서  音樂의 관계, 이화여대 법학논집, 24권 제3, 통권69(2020.3.), 1-50.

 

 

 

목차

 

서론 13

1. 연구 목적: 연구에 배경과 필요성 13

2. 연구 방법 16

3. 주요 연구 내용 18

4. 결과 활용방안 및 향후 기대 20

5. 기타 사항 23

 

1편 비유와 법 26

1. 법에 무슨 비유? 26

2. 비유의 필요성과 기능 27

3. 국가 의 개념: ()의 역사적 변천 40

4. 불법佛法의 개념정의와 사성제四聖諦 42

 

2편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48

 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 정신 -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균형조화

1. 머리글 49

2. 그물의 등장과 유래 49

3. 민생에 핵심도구로서 중대한 그물 정책 54

4. 목민牧民과 양생養生에서 그물의 비유 59

5. 법 그물 비유의 출현과 법망의 특성 65

(1) 법 그물 비유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65

(2) 벼리와 그물눈 관계를 법치행정의 기강에 비유하다! 67

(3) 법치의 객관성 비유! 68

(4) 그물과 법은 필수 도구 69

6. 법 그물 비유의 역사적 전개 71

7.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법 그물 비유 82

8. 老子 天網 비유와 다양한 역사적 함의 87

9. 법망 비유의 철학적 함의와 정신지혜 93

10. 약법삼장과 기강문란: 해망解網과 루망漏網 101

11. 종교적 법(진리)의 그물 비유 105

12. 맺음말 109

 

3편 불교 대장경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112

 법망法網의 역사 연원과 철학정신을 중심으로

1. 머리글 113

2. 불교 대장경에 다양한 그물 비유 개황 115

3. ‘불법佛法의 개념과 한역 불경에 법망法網 116

4. 경률經律 주석에 등장하는 법망法網 121

5. 고승 법문 및 어록에 나타난 법망法網 125

6. ‘범망梵網 주석으로 본 법망法網의 함의 132

7. 무량수경 본문과 주석을 통해 본 극락정토 법망法網 137

8. 법망法網의 별칭 대명사: 교망敎網과 승망僧網 141

9. 기타 주요한 그물 비유들 144

10. 맺음말 148

 

4편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醫藥의 비유 149

1. 머리글 150

2.  醫藥의 근친 관계 152

3.  醫藥에 비유하는 역사 전통의 연원 156

4.  醫藥의 필요성 162

5.  醫藥의 불충분한 도구성 167

6.  醫藥의 고통비용: 공리주의 이해득실 비교형량 174

7. 법과 의약의 변화성과 시중時中 183

8. 법과 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근치根治 190

9.  醫藥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성 198

10.  醫藥의 시의성과 예방의 중요성 204

11. 염철론鹽鐵論에 펼쳐진 법과 의약의 비유 215

12. 우리 역사에 나타난 법과 의약 비유 223

13. 결론: 법과 의약에 한계 및 최후 보루 235

 

5 佛法 醫藥의 비유-法藥 240

1. 머리글 242

2. 종교 수행과 佛法에서 보는 의약의 필요성 243

3. 법약의 비유 247

(1) 예수의 복음도 의약! 247

(2) 불경에 법약과 의왕 비유 249

(3) 화엄신중에 주약신主藥神 253

(4) 약왕보살과 약상보살 254

(5) 법약과 의왕의 총대명사 약사여래藥師如來 260

4. 의왕이신 부처님 263

(1) 싯달타 태자가 의왕 되어 법약 베푼

일대사一代事 인연 263

(2) 열반하는 도리(이유) 268

(3) 대의왕 여래 세존에 대한 찬탄 271

(4) 법약 치료의 구체 실례 275

(5) 법약의 필요성, 특히 말글로 베푸는 교화의 필요성 286

(6) 의왕의 평등한 법약 보시普施 289

5. 보살과 선지식의 의왕 수행 291

(1) 보살과 선지식도 법약을 베푸는 의왕 291

(2) 보살 수행자의 발원 296

(3) 보살의 바라밀 수행과 발원 300

(4) 보살이 출가 수행해 법약을 구하는 궁극 발원 - 효도! 305

(5) 법약을 베푸는 마음가짐 307

6. 법약의 비유와 기능효과 310

(1) 보리菩提의 법약 비유 310

(2) 법약의 수승함과 궁극성 315

(3) 부처님 법약의 유일 무상無上 316

(4) 다양한 법약과 대치 효능 319

(5) 등신불의 약효와 불상의 유래 325

(6) 출가 수행자의 4병폐와 대치법약 326

(7) 대기설법 및 특이 체질에 대한 특별 처방 328

(8) 기타 세간법에 의약 비유 331

7. 법약의 약효! 332

(1) 정신(마음) 질병이 낫기 위한 필요조건 삼박자! 332

(2) 의왕이 수행 발원한 공덕 336

(3) 법약복용 및 수행에 근본 도리 341

(4) 법약의 본질속성과 약효 원리 1 - 반야공 345

(5) 법약의 본질속성 2

- 열반경의 궁극성과 상락아정의 여래장 348

(6) 무아에서 상락아정으로 전환하는 열반경의 도리 353

(7) 수행자의 존경심과 귀의신수歸依信受! - 약효 361

(8) 법약의 고행 비용 366

(9) 법약의 약효 원리 - 지계와 선행이 필수요건 371

(10) 만병통치 법약 대열반경에 유일한 불치병 - 일천제 374

8. 법약의 불충분한 수단방편성 약독藥毒의 위험성 379

(1) 법약의 수단방편성 379

(2) 法藥의 불충분성 382

(3) 약독藥毒의 위험성! 386

(4) 약과 독의 동시 공존 389

9. 법약의 평등무차별! 무아無我의 보시普施! 391

10. 의왕과 법약의 궁극 이상 394

(1) 법약이 필요 없는 세상 - 예방 394

(2) 법치法治(약치藥治)와 인치人治(의치醫治)의 통일 조화 396

11. 결론 399

 

6편 동양 古典에서 법과 제방의 비유 404

1. 머리글 405

2. 정착사회 농경문화와 제방의 출현 408

3. 禮論과 방기坊記에 나오는 제방의 비유 411

(1) 사회규범을 제방에 비유한 일반 禮論 411

(2) 군신유의의 예 413

(3) 부모에 대한 효 414

(4) 상례와 제례 417

(5) 음란을 예방하는 남녀분별의 제방 419

(6) 사양지심 부쟁지덕不爭之德 421

4. 역사상 예법의 제방 비유와 예방법학의 철학사상 424

5. 저수지 물을 갈무리하는 제방의 비유 431

6. 병법의 제방비유와 담장 및 성곽의 비유 433

7. 예방법학의 철학사상과 그 오해 및 한계 435

8. 맺음말 439

 

7 佛經에서 법과 제방의 비유 443

1. 머리글 444

2. 농경문화의 제방과 불교의 법률 개념 445

3. 계율의 필요성과 시원 448

4. 일반 제방에 관한 불교 계율과 비유 451

5. 감정욕망의 범람을 예방하는 제방 453

6. 착한 본성과 정법을 방호하는 제방 457

7. 선정과 바른 수행을 뜻하는 제방 비유 459

8. 그밖에 재밌는 제방 비유 462

9. 외적의 침입을 막는 성의 비유 464

10. 계율 예방의 본질적 한계 469

11. 정의의 여신 ‘dik(δίκη) 제방을 뜻할까? 474

12. 맺음말 477

 

8편 전통 법문화에서 과 음악音樂의 비유 480

1. 서언 481

2. ‘례악禮樂 병칭 483

3. 문자어원으로 본 법과 음악의 밀접 관계 488

(1)  488

(2) 금슬琴瑟 492

4. 변법 대명사로서 교주고슬膠柱鼓瑟과 개현경장改弦更張 비유 496

(1) 교주고슬膠柱鼓瑟 497

(2) 개현경장改弦更張 500

5. 음악의 원리정신과 禮樂의 상호관계 506

(1) 음악의 자연발생적 특성 507

(2) 소리 진동의 공명동조와 음악의 감화력 508

(3) 지음知音과 치음治音 - 禮樂의 교화 기능 510

(4) 음악과 禮法의 상호관계 512

(5) 춘추시대 음악론과 예악 관계 514

6. 법과 음악의 궁극이념으로서 화 518

7. 의 과학 원리와 인과응보 법칙 526

8. 불경에 수도修道과 음악의 비유 529

9. 몰현금沒絃琴과 심금心琴의 유래 538

10. 정치의 중용조화와 거문고활시위 비유 545

11. 결언 549

 

책을 펴내며(跋文) 552

부록: 학술론문 심사의견(종합) 556

Abstract Contents 566

 

 

 

 

책을 펴내며(跋文)

 

 

 

 

지금까지 전통법문화에서 법을 그물의약제방음악 등 여러 가지 자미滋味 있고 흥미로운 비유로 표현한 선현들의 정신지혜를 통해 생명 존중의 법철학을 대강 살펴보았다.

내용은 상당히 참신하면서도 몹시 흥미진진한 고갱이가 그득한데,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간명하고 경쾌한 계몽교양서로 재구성하는 문필력文筆力의 미흡과 시간 및 체력의 부족으로, 많은 한계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 결과, 당초 발표한 학술론문의 체계형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대체로 유지하면서, 전통과 단절된 지 1세기가 넘은 현 세대의 동양 법문화에 대한 낯선 현실을 참작해 되도록 자세히 정리 소개하고 싶은 바람까지 겹쳐, 상당히 장황하고 지루한 느낌마저 없지 않은 듯하다.

우리 전통 역사철학에 관한 주제의 특성상, 기본 내용 및 자료의 올바른 이해에 한문漢文 병기가 필수인 점도, 일반 독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과 거부감을 줄 성싶다. 그래도 어쩌랴?! 이 분야 이 주제에 관한 연구와 소개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에서, 최소한 객관 사실을 정확히 밝혀 착오나 왜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과 사명이 전통 역사철학 탐구자에 기본 자질이 아니겠는가? 그 기초 위에서 흥미와 관심까지 유발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아무래도 저자의 능력과 함께 독자의 관심과 열정도 다소간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 필자로선 주관적 최선은 다하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면서, 독자들의 해량과 보완적 관심을 당부하고 싶다.

첫 번째 그물의 비유는, 세속 국법에선 대개 응보의 형법을 상징하여, 이른바 인간의 동물성 발현인 죄악을 응징하는 짐승적 망치網治로서 특징을 지닌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다만, 불교에 법망法網’=‘범망梵網에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생사윤회에 허우적대는 중생을 건져 올려 구제하는 구원적 보살(천사) 행원行願 특징이 부각되어 눈길을 끈다.

두 번째 의약의 비유는, 세속 국법이나 불교 법약의왕 모두 사회적 질병 내지 마음정신상 질병을 치유하는 교정의 법으로서 공통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한계와 범부중생의 업장인연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생활에서 관계의 모순대립 및 갈등분쟁을 빈번히 겪거나 심각하게 야기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원인은 중생의 탐진치 삼독이라는 마음정신상의 질병이 원흉이다! 일반 의사와 국법을 다루는 법조 의사와 불교 법약을 처방하는 불보살 의왕이 3단계로 점층 격상하며, 우리 범인중생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기막힌 체계다. 세속 국법이나 불교 법약이나 약치藥治, 의치醫治, 인술지치仁術之治로서 눈부신 자비광명을 발휘하며, 이른바 특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통의 미학이 찬연한 빛을 내뿜게 된다.

세 번째 제방의 비유는, 범인 중생의 감정욕망이 범람해 죄악의 홍수로 휩쓸리기 전에 미리 둑을 쌓아 막음으로써, 사전예방으로서 이른바 일반예방 기능을 현저히 발휘한다. 유교에서 덕례德禮의 교화를 중시해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현인의 예치禮治라고나 할까? 불교에서도 재가불자나 출가수행자의 기본규범인 계율의 특성을 빈번히 제방의 비유로 설명함이 주목할 만하다.

네 번째 음악의 비유관계는, 바로 화음과 화성으로 대표되는 평화의 법, 조화의 법을 상징한다. 작게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정신상의 조화, 이른바 소우주로서 개개 인격체의 원만하고 평화로운 조화부터, 향촌 및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 전체 공동체의 평화로운 질서와 조화,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조화(universal harmony)에 이르기까지, 국법 및 자연법, 불법의 궁극 사명과 이상이다. 여기에 이르면 천인합일의 경지에서, 당위(Sollen)를 넘어선 존재(Sein)의 차원에 소요유하는 성인의 도교(道敎: 도덕교화)와 덕치德治라 할 것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 네 비유의 법만 원만히 실현한다면, 정말 인류 궁극의 이상인 지혜의 법과 생명의 법이 되고, 우주 자연법으로서 도치(道治) 덕치라 할 것이다. 이것이 본서가 궁극으로 밝히고자 한 우리 전통법문화에 지혜의 법과 생명법학이다.

 

당 태종 때 명재상 현신인 위징魏徵저수량褚遂良우세남虞世南 편집한 군서치요群書治要 4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충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 첫째는 예방이요, 둘째는 구제요, 셋째는 징계다. 아직 그러하기 전에 선수를 침이 예방이요, 터진 다음에 나아가 간언함이 구제요, 행동결과가 나타나서 책망함이 징계다. 예방이 으뜸이요, 구제가 다음이며, 징계는 최하다.

바로 법의 제방의약그물 비유에 차례로 상응하는 내용이다. 반예방 법학  특별예방으로서 치유(교정) 법학  징벌치죄의 응보법학의 순서와 정확히 호응하는 정치철학이다. 신하 입장에서 을 주제로 전개한 사상이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법의 관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론이다. 당 태종이 정관정요貞觀政要’ ‘정관지치貞觀之治로 태평성세를 구가해 후대 성군으로 추앙받는 핵심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갑換甲을 막 넘기고 책 원고를 대강 마무리할 무렵(1.25.) 무등산에 올라, 며칠 전 대설을 이기지 못하고 무참히 부러진 적송赤松 우듬지 산개傘蓋를 목도하고 제행무상을 실감하였다. 이튿날 새벽 정좌명상 중에 문득 시상詩想이 떠올라 소감을 적었다.

 

환갑에 느낌

지난 여름 태풍에 정자 지붕 날라 가더니,

올 겨울 큰 눈에 붉은 소나무 일산 부러졌네.

가을마다 눈 ᄂᆞᆰ아지고 거친 주름 깊어지니,

늘봄 극락세계 왕생함이 청정한 내 서원!

 

불초를 낳아 길러 가르쳐주신 자모慈母님과 선친先親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바치고,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상히 가르치고 일깨워주신 유형무형에 모든 스승님과 선지식, 불보살님과 성현들, 친지도반동학후배들, 그리고 본 연구를 지원해준 정부 출연 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연구재단, 졸저 발행을 도와주신 국립 전남대와 출판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두루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2021.2.6.. 庚子年 섣달 스무닷새 해질녘

빛고을 매곡동 淵靜 金池洙 삼가 적음_()_

 

# 재교 중, 우수雨水 직전 엄청난 혹한에 철 늦은 폭설이 찾아와 천하가 순백 은세계로 변해 설중매雪中梅가 피었다. 책을 1권 낼 때마다 색신 ᄂᆞᆰ아가는 소리와 낌새가 시력과 정신집중력 약화, 쭈글쭈글 깊어가는 주름으로 생생해져 무상無常을 실감한다! 呵呵~~

부록: 학술론문 심사의견(종합)

 

 

 

 

2: 법과 그물 비유, 경북대 법학논고.

1. 그물의 비유와 법망이란 표현을 소재로 중국과 한국의 고문헌 상의 용례를 두루 조사하여 전통법문화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설파한 논문이다. “법의 그물이란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국법은 천리라는 理法(法理)의 실()로 인정이라는 빈틈의 눈()을 듬성듬성 가지도록 정교한 체계로 짠 무형(추상)의 그물이다.”라는 대목은 //론과 법망의 비유가 절묘하게 합쳐진 법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법학논문 글쓰기와 차이가 있지만, 오랫동안 동아시아 법문화의 원류를 탐구하고 사유해온 저자의 식견과 개성이 담긴 글쓰기 스타일이라 할 것이고 학계에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2. 심사대상논문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 편의 학술논문으로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고전에서 길러낸 방대한 지식은 특별히 돋보입니다. 따라서 심사대상논문은, 필자에 의한 수정만으로, ?법학논고?에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망의 어원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조사하여 쉽게 풀이한 논문입니다. 또한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여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의도 고찰하였습니다. 법학계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점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습니다. [97]

 

3: 불교 경전에 법과 그물 비유.

1차 투고: 가천대 가천법학 심사평.

1. 이 논문은 동양법철학의 영역 중에서 불교와 법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법철학에서 동양법철학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유가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는 종종 있었다. 이에 반하여 불교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법학적인 글쓰기와는 다소간 차이가 있는 논지의 전개를 보이지만, 저자께서 설명하고 있으시듯이 불교경전에 대한 일차적인 해독을 위한 의미에서 이러한 논지의 전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불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어려운 설명들은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학문의 다양성 측면에서 불교와 법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본 논문은 불교 교리에서 법망에 관한 역사적 연원과 발전사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방대한 인용과 참고서적에 대한 주석을 보건대, 필자의 성실한 학구적 탐구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법망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불교사를 통해 추적해 보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건대 굳이 이를 중국 법제에서의 사용례와 문헌적인 고증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필자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법제도에서의 법망이라는 용어가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설득력 있는 문헌적 고증이나 역사적 검증이 있어야 할텐데, 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의 법망에 관한 사용례를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 평자가 보기에 본 논문은 불교관련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법학관련 학술지에 게재하기에는 본 글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집필 의도로 보건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3. 소개되는 불교경전이나 인물 등에 대하여 각주를 통하여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다.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의역을 하거나 해설을 통하여 독자들이 이해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글로 표기 가능한 단어는 한글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차 투고 게재: 명지대 명지법학 심사평.

2-1. 심사논문은 법관련 언어생활에서 종종 사용하는 법망(法網)에 관한 역사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일견 법학계나 실무계의 직접적인 관심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으나, 법학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2-2. 이 논문은 법망이라는 비유의 연원을 불교 경전의 번역사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의 상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방대한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법망 및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찾아 확인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법의 상징체계 및 그 인식적 배경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은 쉽사리 흉내 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성실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많은 원전 개소의 번역 및 인용 부분에 비해 그것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해 내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의 논문에서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정도의 자료 발굴에 더해 충분히 깊이 있는 분석까지를 모두 소화해 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속의 연구를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요컨대 현재의 체제와 내용으로서도 이 글은 기초법학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기에 넉넉한 정도의 수준과 함량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3. 法網의 연원에 대하여 밝힌 글입니다. 法網이라는 용어가 중국 내부에서 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교 경전의 漢譯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힌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불교 경전의 法網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 속에서 그 철학적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 나간 점도 흥미롭습니다. 매우 독창적이고 꾸준한 연구 끝에 나온 글이라 게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4: 사회질병 치료 의약 비유, 전남대 법률논총 심사평.

1. 論者는 중국의 고전을 통하여 사회적 病理와 그 치료를 의약적 치료와 비교하여 법제와 형벌의 문제로 보고 양자를 다방으로 상세하게 비유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법과 의약의 대조를 위하여, 그 사상적 상관성  역사적 전통적 비유의 연유  필요성과 그 한계  그 도구성  이해득실의 비교  주변과의 조화성  담당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사회적 신뢰와 존경성  예방적 전망성  독점성과 지속성의 논란 등, 비교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지도자와 국민의 인간성과 문화적 역량의 관행성을 정리 제시하고 있다.

주제에 관하여 광범한 동양고전의 자료 개발과 인용을 통하여 법사상과 법문화의 기본적 이해역량을 교육하는 법문화의 고전강좌로서, 탁월한 가치를 공감하고 법사상적 고전연구의 秀作으로 높이 평가함.

2. 심사논문은 법이 사회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통 중국법문화에서 사회질병을 치료하는 의약에 비유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하게 분석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심사논문은 무엇보다 법학계에서 시도된 바 없는 법과 의약의 비유를 통해 법, 특히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투고자는 결론 부분에서 萬病通治藥을 만들어 모든 疾病을 고치는 것보다는, 환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훨씬 낫고; 萬事通治法을 만들어 모든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敎化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강도살인등의 강력범죄 등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형법을 최후수단이 아닌 최우선수단으로 삼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투고자는 “10.  醫藥의 시의성과 예방의 중요성 부분에서 예방법학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형법학계에서는 과거의 불법이 아닌 미래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사전예방 등을 강조하면서 추상적 위험범이라든지 예비죄를 광범위하게 도입함으로써 可罰性을 침해범과 미수범 이전의 단계로 前置化하여 확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학계에서도 예방의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과잉진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법학의 긍정적 측만만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도 있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심사논문은 그 구성이나 논지의 전개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논문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므로 게재할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3. 본 논문은 동양과 서양의 법사상을 비교하려는 큰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논문으로서 성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논문으로서 서론과 결론에서 그에 부응하는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 에세이식의 서두는 논리적인 글의 전개에 적합하지 않은 사적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중략그리고 이 글은 너무 장황하여 흡사 한편의 논문이 아니라 책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한편의 논문으로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치밀한 논증력이 부족하여 논문이라기 보다는 법과 의약의 비유를 여러 책들을 읽고 옮겨 놓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의 논문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법과 의약에 대한 관계를 어떤 관점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본문에서 논증하겠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게 된 동기에 치중하고 있어 에세이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법과 도덕관계, 법과 윤리관계, 공리주의적 접근 등 논자가 접근하려는 사유가 다분히 서양적 관점을 취하고 본인 스스로 논거들을 찾아서 글을 쓰고자 함에도 기본적인 법철학적 개념과의 연계성을 필히 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에서는 적어도 장황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한 요약하여 논증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차후에 논증이 미약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연구반성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흡사 본문의 연속처럼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이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좀더 요약적이고, 논증적인 글쓰기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려된다. 하략!

 

5: 불교 법약 비유, 전북대 전북법학 심사평 보존, 不備!

 

6: 법과 제방 비유, 아주대 아주법학 심사평.

1. 이 투고논문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의 타인의 선행 연구업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목록에는 원전만 있고 선행연구업적은 자신의 것만 있다. 타인의 업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이 과연 없을까? 한국에는 없을지 몰라도 중국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중국학, 유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다. 투고논문은 그런 연구성과를 무시하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투고자는 동양 古典이라는 제목하에 중국측 문헌, 그 중에서도 유교경전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양 古典이라는 제명보다 유교경전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주가 필요한 장소가 대단히 많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의 주요목표로 사회생활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명백히 거론했지만 말이다.

2. 본 논문은 제목을 동양 古典에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이라 하였지만, “예방법학에 관하여는 다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일반예방주의의 언급 정도 나오는데, 이는 모든 법이, 특히 형법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일 뿐이다. 굳이 예방법학이라 할 때에는 나름의 성격 규정을 한 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관곌르 따져야 할 것이다. 이를 빼고 본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예()의 기능과 그에 대한 (비유적)표현들을 정리해 놓은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방대하고 체계적인 정리는 드물며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만하다. 다만, 이를 좀 더 짜임새 있고, 눈에 들어오게 구성되면 좋을 듯하고, 무엇보다 그 의의가 조목조목 서술되어야 완결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의미가 크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과 함께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세밀히 규명되었으면 한다.

3. “자상호라는 이가 죽었을 때에 공자가 제자 자공을 시켜 문조케 하였는데, 그 친구들이 시상 앞에서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하는데, ‘상호여! 상호여! 그대는 이미 진원에 돌아갔구려! 우리는 아직 진세에 남아 있네!’라고 하였다. 자공이 시상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예냐고 묻자 그 친구들은 서로 웃으며 그대가 어찌 예의 뜻을 알겠느냐라고 하였다. 자공이 돌아와서 공자에게 고하자 공자는 그들은 방외에서 노는 자이고 나는 방내에서 노는 자이다. 안팎이 다른데 내가 너로 조문하게 한 것이 잘못이다. 그들은 조물주와 함께 천지의 일기에 노느니라, 저들은 생을 혹과 사마귀라 하고 죽음을 큰 헐미가 곪아터졌다고 하느니라라고 하였다.”

심사 대상 논문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법학의 서술과는 거리가 있고, 연구자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초보적 단계에 있는 연구이지만, 생경한 연구라 하여 편협하게 저어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5 8]

 

7: 블교에 법과 제방 비유, 전남대 법학논총 심사평.

1. 이 논문은 불경에서 예방적 수단으로서 말하는 법의 의미를 다양한 불경 및 관련 문헌에 기초하여 탐구해보는 연구로,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언급되는 예방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독창성을 지니는 새로운 연구라는 점만으로도 전남대학교의 법학논총에 게재하는 데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덧붙여 불경에서 말하는 법의 의미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지 못하는 대부분의 독자들을 위해,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불경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고 명확한 언어로,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연구의 효용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 본 심사대상 글은 전반에 걸쳐 필자의 그간의 관련 연구와 업적을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 이 글의 최대의 장점인 좋은 소재에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서술에 있어서도 정합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논문이라고 해서 굳이 종래의 틀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며 새로운 형식의 논문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경우라도 다듬어지기는 해야 하는데, 이 심사대상 글은 강연내용을 필사한 것에 가깝습니다.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초록에서부터, 부정확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한글 표현이 있으니, 이 역시 꼼꼼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연구의 기초로서라고 써야 할 것을 연구에 기초로서라고 하고 있고, “법실증주의의 허점을이라고 해야 할 것을 법실증주의에 허점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 재심: 여전히 주로 자신에게만 몰두한 채 설렁설렁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관된 주장을 가진 글이라기보다는 관련 주제를 정리한 자료에 가깝지만, 이는 쉽게 수정할 수 없는 필자의 독특한 문체상의 문제로 생각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합니다.

3. 이 논문은 그 자체로서는 독창성과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된다. 그러나 불교의 법과 세속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불교의 법의 비유를 그대로 세속법에 대한 함의로 이끌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글이 내적 도덕성에 대한 외적 행위의 규칙성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어떤 유사점을 전제하고 서술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심사자의 추측이 맞다고 해도, 불교의 법이 과연 세속법처럼 내적 자세나 태도를 도외시하고 순전히 외적 행위에만 관계된 것인지, 아니라면 세속법이 외적 행위를 명할 때는 법 준수의 내적 자세나 태도까지도 관계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죄악 예방이라는 법의 비유는 형사법을 연상시키는데, 민사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형사법에 국한하더라도 오늘날의 세속법은 위험범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죄악(해악 혹은 반가치)에 빠진 데 대한 국가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불교법과 세속법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논문은 종교 관련 논문으로 게재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편집진의 판단에 속하므로, 일단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8: 예법과 음악의 (비유)관계, 이화여대 이화법학 심사평.

1. 종래 주목하지 않은 주제인 /법과 음악의 관계를 방대한 사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전통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논문투고요령을 준수했으면 함. 불경과 음악의 관계는 전체 내용상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제외하는 것을 검토바람. 많은 고전을 통하여 개인의 연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악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있으니 참고하여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본고는 중국전통법문화와 결합하여 예법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료를 기초로 충실하게 검토함이 돋보인다. 몇 가지를 심사소견으로 제시한다.

1. 우선 전통법문화란 표현을 서언에서 당연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법문화에 대한 개념정리가 전혀 없음을 지적함. 2. 방대한 논문내용을 한편의 학술논문으로 처리함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각주 66 67 69 등에서는 내용을 번역하면서 원문에 대한 적시는 전혀 없음. 3. 각주12에 적은 논어 선진편과 관련하여 본문에서의 필자해석이 무척 생소하게 보임. 다른 해석론의 제시가 요구됨. 4. 문장 전체에서 필자의 어투와 서언 일부 문장표현 등이 무척이나 방만함을 주고 있음. 변경을 요함. 5. 9면에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어원을 언급하는 만큼 연구 각주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임. 6. 원 사료를 포함하여 대만간행의 자료를 참고함이 많은바, 중국 또는 대만에서 본 주제 및 예악과 관련하는 기존연구가 다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 일정정도 연구성과를 각주로 제시하면서 견해의 논급을 요함.

수정을 더하여 게재할 것을 심사결론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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